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4일 임명 전망

나연준 기자 2023. 8.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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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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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대통령실 "절차대로, 늦지 않게 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총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가 23일 종료되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절차대로 할 것이다. 늦지 않게 (임명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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