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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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21일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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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21일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기 전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채택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단 회의를 열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야권 성향 의원 12명, 여권 성향 의원 8명인 과방위 구성상 회의를 열고 표결로 정할 경우 야권이 주장하는 '부적격' 의견만 반영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권을 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본말전도"라며 "장 위원장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방송사 장악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자료 제출 부실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기관을 고발했다.
간담회 도중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오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없이 어떻게 회의를 열 수 있느냐"고 하자, 조 의원은 "간담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우리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때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해 줬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국회에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24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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