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 필로폰 백팩에 숨겨"…'밀수입 시도' 말레이시아인 기소

김지욱 기자 2023. 8.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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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식당 종업원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백팩에 숨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의 수하물 스캔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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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팩 안감에 숨긴 7억 원대 필로폰

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식당 종업원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9만 8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는 마약 판매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 (한화 275만 원 상당)을 주겠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백팩에 숨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의 수하물 스캔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백팩 안감을 뜯어 필로폰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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