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무산…특목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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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금 체불과 토지주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겪었던 전북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유지됐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사립학교인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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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사 임금 체불과 토지주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겪었던 전북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유지됐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전주예술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초 전주예술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을 받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장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인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법인 연간 회계 운영수익 총액 중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비용이 교육부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한 이후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전주예술고는 설립자의 교사 부당 해고, 교사 임금·수당 체불, 토지주와 분쟁 탓에 학교 진입로가 막히고 학내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등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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