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망한 초등생 유족 “동생은 못 돌아오지만 음주운전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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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배승아 양(10)의 유족이 재판부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배 양의 오빠(25)는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방모 씨(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어떻게 해도 동생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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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양의 오빠(25)는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방모 씨(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어떻게 해도 동생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배 씨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세상을 바꾸거나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음주운전 치사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판례로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씨는 진술하는 도중, 동생의 이름이 나오면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거나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다. 그는 “휴가 갔을 때 못 안아줘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도 동생으로 만나면 즐겁게 살아보자”고 오열했다.
배 씨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배 양의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 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A 씨는 올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고 있던 배 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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