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면하는 지자체 발주 공사…경남 노동계 "법 인정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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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가 도급업체에 맡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발주자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중처법을 적용한다"며 "창원시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선 B 업체를 원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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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지배·관리 책임 인정돼야 처벌
민노총 "발주·소극 관여로 면피 우려"
경남 지자체가 도급업체에 맡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발주자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이런 법 체계를 악용해 안전 책임을 피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우려된다며 중처법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문가 역시 더욱더 엄격한 조사와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57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비 막이용 천막 교체·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 씨가 10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졌다. 해당 작업은 창원시 의뢰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및 천막 보수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으며, 천막을 제조하는 B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B 업체는 다시 C 업체에 하도급을 줘 보수 작업을 벌였다. 사업 기간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2400만 원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공사를 발주한 창원시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중처법을 적용한다”며 “창원시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선 B 업체를 원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남해군 한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70대 현장 소장이 8m 높이 건물 옥상에서 방수 작업 중 떨어져 숨졌지만 남해군도 발주처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 지난 5월 김해 맨홀 작업자 사망 사건 같이 부산고용노동청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김해시는 장비 계약을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공사를 일괄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상황에 경남 노동계는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발주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해 중처법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만간 지자체 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적극적인 중처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자체 발주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중처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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