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수수 혐의

김소연 기자 2023. 8.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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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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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딸 박모 씨를 통해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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