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27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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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부터 9월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1년에 한 차례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괴산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183명으로 지역상품권(5만원권 9매, 3만원권 5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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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부터 9월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1년에 한 차례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다.
올해 괴산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183명으로 지역상품권(5만원권 9매, 3만원권 5매)을 지급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최근 수해 피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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