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완도·제주간 해상경계 관할권 대응위한 협의회 구성"

조영석 기자 2023. 8.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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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21일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성, 공식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초의실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의 장수도(사수도) 해상경계 관할권분쟁과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운영의 협의회를 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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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대응상황 점검·기관별 역할 분담"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간담회 장면(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21일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성, 공식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초의실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의 장수도(사수도) 해상경계 관할권분쟁과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운영의 협의회를 구성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과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완도군 관계자와 변호사,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 운영은 전남도의회가 총괄하고 △전남도는 대응방안제시, 운영자문, 행정정보 제공 △완도군은 대응자료 제공, 동향파악, 행정업무 추진 △법무법인에서는 법률자문, 권한쟁의 대응 △어업인은 현장의견, 현장대응업무 협조 등을 각각 맡기로 역할 분담 했다.

완도와 제주도간의 해상분쟁은 완도군의 장수도(사수도) 해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풍향계측기)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km,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23.3km 떨어져 있는 무인도다.

제주도는 "사수도(장수도)는 제주도 섬으로 귀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본 지도 해상 경계선상 사수도의 점·사용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완도군은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해 명확한 관할 주체는 없다. 육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판결은 났을지라도 그것이 해상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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