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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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특검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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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특검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 부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특검 딸 박모씨에 대해선 주택법 위반 혐의 등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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