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아동 사망 막는다”… 위기아동 추적시스템 구축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8.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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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21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 안전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감사원이 2015~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미신고아동 2236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딱 2개월만이다.

세부적으로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가 e아동정보시스템에 연계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을 위해 발급하는 번호이고,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면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발급되는 번호이다. 두 경우 모두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는 임시번호이지만 지금까진 법렁에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미검진, 아동수당 미선청 등 위기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발견되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가정 방문 후 필요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이 밝힌 2236명 중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과 올해 1~5월에 태어난 아동 144명을 전수조사해 총 256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범죄혐의점이 발견된 보호자는 9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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