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 19억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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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부녀가 공모해 '50억 약속 실현'의 일환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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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있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녀가 공모해 ‘50억 약속 실현’의 일환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을 시도,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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