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2배' 시행령 입법 예고했다 돌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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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가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대해 돌연 제동을 걸자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입법 예고한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거둬들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금융위는 18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22일 자로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 계산 방식,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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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과 합의 없이 과징금 가능' 조항 포함
"내달 과징금 산정 방식 등 최종안 마련" 후퇴
법무부가 주가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대해 돌연 제동을 걸자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입법 예고한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거둬들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금융위는 18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22일 자로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달 16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금융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익의 최대 2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도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등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주된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7월 18일 공포돼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 계산 방식,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 당국의 입법 예고가 타 부처의 의견에 곧바로 발목이 잡힌 상황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기 전에도 당국이 검찰총장과 합의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만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법안 시행일이 내년 초인 만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최종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과징금 2배는 그대로 두되 세부적 기준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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