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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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명단에 딸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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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딸은 기소 명단서 빠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명단에 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1회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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