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초등생 익수사고 계기로 계곡 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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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익수사고를 계기로 장성군이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음식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성군은 계곡 인근에서 영업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계곡 흐름을 막는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반 행위를 규명 중"이라며 단속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기간을 주고 개선되지 않을 시 경찰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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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초등생 익수사고를 계기로 장성군이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음식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성군은 계곡 인근에서 영업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계곡 흐름을 막는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계곡 물길을 돌려 식당 야외 테이블에 흐르게 하거나, 계곡물의 흐름을 막거나 계곡에 평상을 두는 등 하천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장성군은 “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반 행위를 규명 중”이라며 단속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기간을 주고 개선되지 않을 시 경찰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법 따르면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장성의 한 계곡 옆 음식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초등생 2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 중이며, 문제가 되자 음식점은 최근 자진 폐업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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