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다비드?" 부처마다 제각각 외국인 정보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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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마다 인적정보 체계가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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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마다 인적정보 체계가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DAVID'로 표기한 외국인 이름을 다른 정부 기관은 '데이비드', '다비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등본에는 영문 이름이,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국문이 기재되어 동일 인물 확인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범죄나 조세, 감염병 대응 등 정부의 외국인 행정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으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는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된 인정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화된 인정적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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