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완화...공영주차장 면제 혜택 추가

이은희 기자 2023. 8. 2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면제 등 혜택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연간 납부액 3억 원에서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대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법인 2대, 개인 1대)를 비롯해 10만 원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 1억 이상 64곳·개인 1000만 원 이상 84명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면제 등 혜택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연간 납부액 3억 원에서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은 24곳에서 64곳,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법인 2대, 개인 1대)를 비롯해 10만 원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낙영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