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신상공개 모레 결정
[뉴스외전]
◀ 앵커 ▶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던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가해자 최 모 씨에 대해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모 씨.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최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에 사용한 쇠뭉치를 지난 4월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간살인죄가 최종 적용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개학을 앞두고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행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6468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기소
- MBC·KBS·EBS 이사진 "윤 대통령은 '막장극 제작자'"
- "관악구에 '여성안심귀갓길' 없앴다"‥21세 與 구의원 향해 "사퇴하라"
- 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9천만원 받아
- "차 빼달라" 요구받은 50대 남성‥'껌칼' 들고 내렸는데 "협박 아냐"
- "그 시간에 왜 혼자 운동하러 갔냐고요?"‥'신림동 성폭행' 유족의 절규
- "얼굴 다친 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2호선 흉기난동범 '뜻밖 답변'은‥
- 국방부 "사단장 빼고 2명만 이첩"‥결국 이러려고 박 대령 압박?
- [단독] "배달하러 왔다" 식당 속여 음식 가로챈 20대 배달기사 체포
- 엔씨소프트 직원 상대로 폭력 예고글‥회사 측 "긴급 재택근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