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권,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신재웅 2023. 8. 21. 15:46
[뉴스외전]
재건축을 결의한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에게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강모씨 등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구분 소유자 이모씨를 상대로 지분을 자신들에게 시가에 팔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분을 팔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선 전체 10명의 구분 소유자 중 8명만으로도 이씨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의 권한으로 단독이나 여러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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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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