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결항 줄인다…국토부 인증 획득

이상현 2023. 8.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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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Ⅲ FO 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가 인증받은 CAT-Ⅲ FO 등급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의 최대 인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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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가 보유한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Ⅲ FO 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이륙과 접근,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Ⅰ, CAT-Ⅱ, CAT-Ⅲ FP(Fail Passive), CAT-Ⅲ FO(Fail Operational) 4단계로 나뉜다.

에어프레미아가 인증받은 CAT-Ⅲ FO 등급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의 최대 인가 등급이다. 이번 등급 승인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는 저시정 환경에서도 보다 더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운항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원길 에어프레미아 운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이나 해외 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졌다"며 "날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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