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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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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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양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와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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