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견주, 검찰 송치 후 학대견 돌려받았다…"소유권 박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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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대당해 임시로 보호한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어 논란이다.
센터는 40여일간 피학대견을 임시보호했다.
센터는 보호 기간에 들어간 비용 160여만원을 견주에게 청구한 뒤 피학대견을 돌려보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피학대견) 반환 이후 해당 견주가 추가적인 학대를 하는지 동물보호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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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대당해 임시로 보호한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어 논란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6월 일산서구에서 발생한 동물(프렌치 불도그) 학대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센터는 즉각 학대 견주 A씨와 동물을 격리했다.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센터는 40여일간 피학대견을 임시보호했다.
그러나 견주는 피학대견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41조 1항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센터는 보호 기간에 들어간 비용 160여만원을 견주에게 청구한 뒤 피학대견을 돌려보냈다.
피학대견 반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법에서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역시 학대 보호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동물 학대를 저지른 소유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방안이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피학대견) 반환 이후 해당 견주가 추가적인 학대를 하는지 동물보호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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