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권 소송, 소유자 전원 참여 필요한 것 아냐”
반대자에 ‘집팔라’ 소송 가능
“8명 모두 참여 안해도 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송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다세대주택(9세대)의 재건축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유일하게 재건축을 반대했다. 결국 8명은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은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B씨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A씨의 지분을 매수한 새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B씨 측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소송 관계자 전원이 재판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에서 배제하면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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