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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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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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기소하며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단독주택 등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 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고,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5차례에 걸쳐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11억 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 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박 씨 청탁금지법 위반과 별도 사건인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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