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에 강제추행 당한 20대, 되려 부대서 직속 女상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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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군 복무 시절 여성 직속 상관을 상습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이전 부대에서 자신도 강제추행 당해 현재 직속 상관에게 배속됐지만 도리어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병으로 복무하며 부대 안에서 직속 상관인 여성 부사관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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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군 복무 시절 여성 직속 상관을 상습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이전 부대에서 자신도 강제추행 당해 현재 직속 상관에게 배속됐지만 도리어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병으로 복무하며 부대 안에서 직속 상관인 여성 부사관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부대 내에서 오다 가다 마주친 B 씨의 신체를 일부러 치거나 만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B 씨에게 6차례가량 성추행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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