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위농협 '인사에 뒷돈 의혹' 검찰고발…조합장 "그런 사실 없다"

이지선 기자 2023. 8.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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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농협 노동조합이 21일 수사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농협분회는 성명을 통해 "직원의 승진, 채용, 타농협직원 전입에 대한 인사에 있어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농협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며 "고시에 의한 공개채용으로 입사하는 수는 미미하고, 전입이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전형채용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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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장 "조합원 자녀 영입 있으나 불법 없어"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농협 노동조합이 21일 수사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농협분회는 성명을 통해 "직원의 승진, 채용, 타농협직원 전입에 대한 인사에 있어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농협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며 "고시에 의한 공개채용으로 입사하는 수는 미미하고, 전입이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전형채용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문은 A농협 조합장에게 수백~수천만원을 주고 승진을 했다거나, 계약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날 A농협 조합장을 배임수증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법기관의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합장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면서도 "거짓 의혹일 경우 소문을 낸 근원을 찾아 엄히 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권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이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A농협 조합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합원 자녀 중 타 농협에서 근무하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경우 시·군 간 협의를 거쳐 영입한 사례가 있지만 원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고 직원들 승진 문제를 고려해 간부 직은 받아주지도 않았다"며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일 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배임수증죄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청탁이 이뤄졌을 때 처벌받는 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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