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결정

임수정 기자 2023. 8.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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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울산에서 3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 지역 30건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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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38명, 가결 30명, 부결 1명…위원회 결정으로 피해자 늘 수도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울산에서 3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 지역 30건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 38건이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 가운데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1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1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전세사기 주택은 복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3곳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울산 지역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이 남은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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