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김경림 2023. 8.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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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계속 운영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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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계속 운영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지 수단은 없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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