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 '채수근 상병 사건' 회의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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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겠다며 21일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반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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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사건 처리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겠다며 21일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반발했다.
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 11명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군인권전문위원장이자 군인권호보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위원들은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가 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채 상병 사고의) 과정을 따져 묻고 군에서의 인권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들이 먼저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에 김용원 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당시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각각 병원 진료, 다른 사건 관련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구성원 4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상임위를 개의하고 불참한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 위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김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군인권전문위원 중 한 명인 김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긴급구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등을 모두 들여다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지난 18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원인 범죄 수사를 이첩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사단장 등 8명 중 대대장 2명만 범죄인지 통보하고, 나머지 6명의 혐의는 특정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삭제한 것이다. 대놓고 막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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