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기소…“19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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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오늘(2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만배 씨와 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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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오늘(2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만배 씨와 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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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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