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 “딸 수사는 계속”

김지환 기자 2023. 8.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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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1년 10개월 만에 기소된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에 집중해 온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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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두 번째로 재판 行
김만배·남욱 등으로부터 총 19억 수수한 혐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1년 10개월 만에 기소된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의 최측근이자 실무를 담당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현금이나 부동산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2014년 11월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대장동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이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했고, 2015년 3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에 집중해 온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딸 박씨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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