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10일 국정감사 시작, 본회의 9월21·25일

김윤나영 기자 2023. 8. 21. 15: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1일과 25일 열린다. 여야는 10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에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수해 대책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8월 임시회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하니 자동적으로 8월16~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맞섰다.

여야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8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법안을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방침을 세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