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측 해광 변호인단 결국 사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지난달 18일 “일부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변론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광 측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연관성을 부인하다 돌연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나온 결정이었다.
이에 해광 측은 A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뒤 진행된 2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의 변호인 해임 의사는 내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해광의 변론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의 가족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았던 해광 측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공판도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는 해광 외에도 2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22일 공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2일 공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료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을 정상 진행해야 한다”며 국선 변호사 선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공판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10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줄곧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지난달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 보니까”라며 “그런데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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