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지켜본 전문가 “살인이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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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확정적 고의"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피해 여성이 너클을 낀 범인에게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점을 근거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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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피해 여성이 너클을 낀 범인에게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점을 근거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은 앞선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A씨)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A씨의 목소리는)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며 “전혀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다. 천지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양손에 너클을 낀 범인에게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웬만하면 단정하지 않지만 이건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도 남는다”며 “판사가 단순히 강간치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도대체 왜 이런 과잉적인 폭행을 통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는 A씨의 사망을 두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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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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