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현행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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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2년간 각종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을 완성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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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고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자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시간 내 상담받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2년간 각종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을 완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천500여건을 접수했고 사례별로 심층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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