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약자 보호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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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연고 장애인 사망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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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연고 장애인 사망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피고소인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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