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00원...2.5% 인상
강성옥 2023. 8. 21. 15:27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만천123원보다 2.5%, 277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는 천540원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입니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를 비록해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2천300여명입니다 .
인천시는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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