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 좁혀져

박미라 기자 2023. 8.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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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개위 도민참여단 숙의 결과
2개 적합대안 발표…행정구역안 마련
제주도청 전경.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으로 좁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이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의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에게는 연구용역진이 제주형 행정체제의 모형으로 검토했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대안모형이 제안됐다.

도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 이어 전문가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 뒤 6개 모형 중 적합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도민참여단이 선정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이전 행정체제와 같다. 광역-기초의 자치구조로, 현행 다른 지역 행정체제이다. 제주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의회를 두는 것이다.

또다른 모형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시장을 도지사 임명제에서 주민직선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행정시는 시의회와 자치 권한이 없어 자치단체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나타나는 행정효율성, 지역갈등 억제 효과는 있으나 제주도지사로의 권한 집중, 지역 특화 개발정책 발굴 미흡, 주민참여 관심 저조 등의 한계점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연구용역진에 의뢰해 이번에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에 맞는 행정구역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친 후 오는 10월 말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최종적인 후보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중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12월 연구용역진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안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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