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가’ 꼼수 인상 막는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박세준 2023. 8.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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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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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온라인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항목별 금액 표기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을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그간 일부 집주인은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기존 100만원이던 월세를 30만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80만원씩 부과하면서 신고를 피하는 식이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집주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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