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지노인’ 2만4천명도 노인일자리로...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원 준다
하반기 조사 완료 후 내년 정책대상자로 포함
주거환경·가족구성·소득원 파악해 노인 복지정책 연계도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지 수집 노인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관련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 폐지수집 노인의 표본을 추출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 전원을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삼기 위한 현황파악을 1차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현재 폐지 수집을 노인일자리 사업내 환경재생 분야 공익형 일자리에 포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폐지수집 노인들이 월 30시간동안 폐지를 수집한 것이 인정되면 27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있는줄 모르거나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폐지수집 노인중 절반 이상이 이같은 소득보전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날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폐지수집 노인은 8149명인데, 복지부는 이 규모가 전체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규모와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해 문제가 없다면 이분들을 모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사업 구상시 원칙적으로 폐지수집 노인 전부를 대상자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폐지수집 업무뿐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가족 구성현황, 소득원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함께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어르신들이다보니 주거나 건강관리 등 복합적인 고충이 있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복지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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