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오토바이 치어 사망... 운전자 집행유예

이시명 기자 2023. 8. 21. 15: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도 계속해서 도로를 걷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서 출발한 보행자 B씨(68)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즉시 응급실로 이동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폐렴, 뇌수막염,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