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해광' 사임...22일 재판 공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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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인 변호를 맡았던 곳인 만큼 오는 22일 진행 예전이었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위기에 놓였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이후 그동안 실질적인 변호를 담당해 왔던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됐던 재판은 다시금 공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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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인 변호를 맡았던 곳인 만큼 오는 22일 진행 예전이었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 변론을 반대하며 사실과 달리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A씨는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해임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는데, 이것이 변호인단의 문제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8일 재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가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법무법인 해광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이후 그동안 실질적인 변호를 담당해 왔던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됐던 재판은 다시금 공전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지난 기일 검찰의 제안처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으나 재판 기록 검토 등의 문제로 이른 시일 내 재판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 등을 받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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