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인간 존엄 가치 침해"

신재웅 voice@mbc.co.kr 2023. 8.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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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탙해, 인간 존엄의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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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탙해, 인간 존엄의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결정해, 무기징역 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4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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