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서…상간녀와 골프 여행 사진 SNS 버젓이 '뻔뻔 남편'

김송이 기자 2023. 8.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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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오랫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여성이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배신감에 참을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가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우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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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오랫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여성이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엄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셔왔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도 도맡았다는 A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아왔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소식이 끊겼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뻔뻔하게 나왔지만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조차 일체 주지 않았다. A씨가 요구하자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내겠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고,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이미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에 참을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더 기가 찬 건 오히려 A씨가 가게를 운영하며 벌었던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의 SNS에는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와 있어 더 모멸감이 든다"며 "남편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 News1 DB

답변에 나선 우진서 변호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시부모님을 부양했으며 제사를 모셨고 또 만약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출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A씨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 충당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 변호사는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가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우 변호사는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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