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난동범 구속영장 심사받아…혐의 인정 묻자 "뭘 인정하냐" 발끈
한류경 기자 2023. 8. 21. 15:17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슨 혐의를 인정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약 복용을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취재진이 "다치신 분들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물어본데 대해서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다용도 공구(일명 맥가이버칼)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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