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5년간 5억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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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25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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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진 신고한 297명의 현직 교사 중 45명(15.2%)은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중·고등학교 교사로, 과거 수능 출제위원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한 대가가 5억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25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 B씨와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씨 등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각각 3억 8천여만 원 3억 여 원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297명 중 188명이 겸직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감사원과 활동기간,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력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조사를 마친 뒤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인사상 징계에서 경찰 고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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