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5년간 5억 받기도

이민아 2023. 8. 21.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25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진 신고한 297명의 현직 교사 중 45명(15.2%)은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중·고등학교 교사로, 과거 수능 출제위원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한 대가가 5억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25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 B씨와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씨 등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각각 3억 8천여만 원 3억 여 원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297명 중 188명이 겸직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감사원과 활동기간,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력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조사를 마친 뒤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인사상 징계에서 경찰 고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