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들인 송도 화물차주차장, 인천경제청 반대로 파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송도 9공구 물류단지 내 화물차주차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로 8개월 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자창 인근 송도 8공구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 소음·매연 피해 우려 민원을 제기하자 축조신고 반려로 주차장 개장을 막은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반려로 8개월간 개장 못해
인천경제청, 주민 민원 등 거론하며 미협조
주차장 개장 지연에 화물차 불법주차 난립
화물차주차장이 부족한 9공구 도로 곳곳에는 화물차 불법 주차가 난무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조차 민원 조정을 실패해 주차장 운영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 5만㎡ 부지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402면)을 준공했다. 사업비는 51억원을 투입했다.
공사는 준공 직후 주차장 개장을 위해 운영동 1개소·간이화장실 2개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지만 인천경제청이 반려했다. 올 2월과 7월까지 포함하면 모두 3차례 거부했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자창 인근 송도 8공구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 소음·매연 피해 우려 민원을 제기하자 축조신고 반려로 주차장 개장을 막은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 해소 전까지 축조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해당 주차장은 임항교통시설로 항만 기본시설인데 공사가 지원시설로 조성해 항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차장은 2021년 인천시와 연수구의 ‘최적지 선정 용역’을 통해 위치를 확정하고 조성한 것인데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청이 주차장 운영에 협조하지 않아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공구 주민 민원으로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 불성립으로 민원처리를 종결했다. 권익위는 주차장 부족 등을 고려해 민원인이 요구한 화물차주자장 이전·폐지를 공사에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인천경제청에 권익위 민원처리결과와 함께 4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25일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왜 안 해?” 노래방서 거절한 남친에 깨진 맥주병 휘둘러
- 스쿨존서 사망한 초등생 오빠…"승아 물건만 봐도 고통"
- 피프티피프티 사태 ‘그알’ 편파 논란…방심위 민원 처리 절차는?
- 백강현군 월반한 이유 “초1때도 학부모가 ‘비교당하니 옆에 서지 마’”
- ‘2호선 지하철 흉기난동’ 50대 男 구속…“도망 염려”
- 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궁즉답]
-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만 ‘쏙’ 빠졌다… 관계자 발언 들어보니
- [써보니]色다른 ‘속보임’…"지루함은 없다" 낫싱 ‘폰투’(영상)
- 영종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철근 누락에 커진 'LH 불신'
- ES큐브 "前 대표, 횡령·배임 혐의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