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깨물고 발길질까지… 형 집행 수사관에 폭력 휘두른 40대 징역 3개월
정성원 기자 2023. 8. 21. 15:15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 지붕에 올라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수사관 B씨에게 발길질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또 다른 수사관 C씨의 손가락을 물기도 했다.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 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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