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출장 틈타 메신저 몰래 본 파주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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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의 메신저를 무단 접속해 훔쳐 본 경기 파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동료 공무원 B씨의 메신저를 허락 없이 접속해 무단으로 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음 날인 4월7일 접속자인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5월16일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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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를 무단 접속해 훔쳐 본 경기 파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동료 공무원 B씨의 메신저를 허락 없이 접속해 무단으로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부출장에서 복귀한 B씨는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B씨는 다음 날인 4월7일 접속자인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5월16일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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