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1,400만 원어치 귀금속 가져간 60대 남성 검거

김보담 2023. 8.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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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서 타인이 놓고 내린 1,4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가져간 6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가져간 60대 남성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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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서 타인이 놓고 내린 1,4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가져간 6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가져간 60대 남성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동인천행 특급열차에서 쇼핑백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열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한 후 A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 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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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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